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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 폐지…'고용허가제'로 일원화

정호선

입력 : 2006.12.19 08:01|수정 : 2006.12.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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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송출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산업연수생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공공기관이 송출을 담당하는 고용허가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인쇄물 코팅 업체.

직원 7명 가운데 4명이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베트남 근로자들입니다.

[오덕안/베트남 근로자 : 경찰 보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합법이니까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력송출을 담당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병행 실시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등은 민간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우봉우/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장 : 민간이 했을 때보다 송출비리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거의 없앨 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사업장을 이동하는 데 있어 너무 제약을 두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 문제와 사후관리를 시민단체에 의존한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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