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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주자 '대담 인터뷰'에 제동

손석민

입력 : 2006.12.19 07:50|수정 : 2006.12.19 08:18

"애매모호한 법조항으로 알 권리 박탈"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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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주자들에 대한  언론의 대담 형식 인터뷰 보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언론사에 대선주자들에 대한 대담과 토론 형식의 인터뷰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조기과열을 우려한 조치로 대선 120일 전에는 후보자와의 대담과 토론회 보도를 금지한 선거법 82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언론이 각 후보를 동행취재하거나 자연스럽게 방문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를 보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다 선관위가 이를 무리하게 적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1년 전부터 일체의 대담이나 토론을 금지해야 하는지, 대담과 일반 인터뷰가 법상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국민 알권리를 신장하고 대선 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언론의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다.]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이제 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충돌을 막기위해서는 합리적인 법 적용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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