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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고백하면 처벌도 감면"

김수형

입력 : 2006.12.18 21:44|수정 : 2006.12.18 21:59

횡령·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돼도 최대한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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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 3월까지 분식회계, 그러니까 회계부정 사실을 고백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형사처벌 수위까지 낮춰주겠다'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말을 믿고 회계부정의 고리를 끊을지.

김수형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우그룹, 21조 2천억 원 분식 회계, 김우중 회장 징역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

SK 글로벌, 1조 5천억 원 분식회계, 최태원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처럼 분식 회계, 즉 회계부정이 드러난 기업 총수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분식을 고백한 기업에 집단 감리를 면제해주고, 집단 소송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줬지만, 기업들이 쉽게 회계부정을 털어 놓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 분식회계를 고백한 기업은 모두 129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두산 산업 개발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기아자동차는 금감원 감리 조사 중에 자진 고백하는 등 '자의 반 타의 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과거 분식 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분식회계가 횡령이나 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구형량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과거의 잘못된 회계관행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기업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란 도덕적 비난과, 주가 폭락 가능성은 고백의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 관용이라는 검찰의 특별 조치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양심선언을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