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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입력 : 2006.12.18 18:07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서 상가에 대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각 구청 건축위원회가 개발 예정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심의해 투기 성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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