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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변호사때 김흥주 씨와 돈거래

허윤석

입력 : 2006.12.18 17:40

검찰·법무부 두차례 감찰서 "문제 안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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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 김흥주 씨와 10여 억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돈 거래는 해당 부장 검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이뤄졌고 2차례에 걸쳐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검사는 자신이 김 씨측에서 16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김 씨가 지난 2000년 부동산 사업 도중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 17억원을 빌려줬다가 1년여 만에 전액을 돌려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