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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대표 고발

최선호

입력 : 2006.12.18 15:44


공정거래위원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디케이 코퍼레이션과 이 업체 대표 권 모씨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