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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140억 원 어치 대량 유통

이한석

입력 : 2006.12.18 09:50|수정 : 2006.1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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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 상품권을 성인오락실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44살 강 모 씨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10월 초 서울 영등포 유통상가에서 위조된 상품권을 구입해 전북 군산시의 한 성인오락실에 8만 장을 판매하는 등 두 달 동안 전국 오락실 50곳에 액면가 1백40여억 원어치의 위조상품권 2백80여만 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