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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최선호

입력 : 2006.12.18 07:55|수정 : 2006.12.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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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역시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15일 당정 협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인영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도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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