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내용 다를 때는 수동 영수증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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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서비스에 금액 오류가 있다는 15일 8시뉴스 보도에 대해서 국세청은 현재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과 금융회사등의 원 자료가 잘못됐거나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 조회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난해처럼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면 문제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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