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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3대 쟁점, 조정 통해 결론"

허윤석

입력 : 2006.12.15 15:24


법무부는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이 대립하는 3대 쟁점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15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김준규 법무실장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이중대표소송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위원제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재계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조정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뒤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내년 3월 상법 개정안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과반수로 늘리도록 하는 규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