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회사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항의 글을 게시했지만, 글을 올린 곳이 노조 내부게시판이고 모욕적 표현의 비중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며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은데 항의하는 글을 올려 해고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노위가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공단측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