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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멋대로 축소한 마일리지 돌려줘라"

이승열

입력 : 2006.12.15 07:52|수정 : 2006.12.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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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사용 액수에 따라서 주기로 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 법원은 35살 장 모씨가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드사는 장 씨가 손해를 본 1년간 마일리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회원이 됐지만 카드사가 지난해 3월 카드 사용료 천원에 2마일이던 마일리지 혜택을, 천오백 원에 2마일로 일방적으로 축소해서 만 오천여 마일이 축소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편 장 씨처럼 항공사 마일리지를 손해 본 본 카드 회원이 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향후 소송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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