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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화 접대비' 손비 추가 인정

최희준

입력 : 2006.12.14 17:42|수정 : 2006.1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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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극이나 전시회 등 공연관람권 구입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손비로 추가 인정됩니다.

또 병원들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 회사가 설립되고 2010년쯤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영어로 생활하고 수업받는 영어전용타운이 조성됩니다.

정부는 14일 관광, 교육, 의료 등의 부분에서 이같은 규제개선과 금융,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