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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친딸 확인' 소송사건 미제로 남을 듯

입력 : 2006.12.14 16:35

"친딸 출산" 주장 원고 소송 취하


김영삼(79)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 모(70·여)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선고를 며칠 앞두고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친딸' 존재 여부는 당분간 미제로 남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에 이달 1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이 4일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었다.

당초 이 소송은 이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1962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김 전 대통령은 내 딸이 친자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는 친부나 친모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주는 인지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딸'이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씨의 소송에서 '딸'이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DNA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결국 원고측이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소송 형태를 바꿨고,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

이근윤 부장판사는 "원고가 구체적 설명 없이 '사정이 있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측이 동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