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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비리' 문화부 국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06.12.14 10:48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로부터 3천5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백익(53) 문화관광부 국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632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4일 백 국장의 뇌물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품권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문화부가 관할하는 사업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법령에 의해 원래 정해진 직무 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 일체의 직무를 가리킨다. 또 '의례상의 대가'라는 식의 주장도 사회상규상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상품권 업체 류씨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돈을 반환받을 의사로 줬다기보다는 그냥 '뇌물로 준다'는 의사로 준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돈을 빌린다는 표현을 쓴 바는 있지만 이후 1년여 간 류씨를 만나면서도 변제했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빌린 돈'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문화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