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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변칙거래로 6년간 국고 2조 원 샜다

허윤석

입력 : 2006.12.14 08:03|수정 : 2006.12.14 08:03

'세금포탈·부정환급' 5개 조직 30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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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순금 덩어리라고 부르는 순도 99.5%이상의 금괴, 정식명칭으로는 '금지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금지금을 변칙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새어 나간 국가 재정이 6년간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금 도매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수법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먼저 외국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한 업체는 국내 도매상에 팝니다.

도매상은 이른바 폭탄업체로, 판매 가격의 10%인 부가세를 떼어 먹은 채 금지금을 팔고 회사 문을 닫아 버립니다.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산 업체는 외국업체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탄업체가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되돌려 받습니다.

결국 국가 재정은 축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 환급받은 5개 조직 3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새 나간 국가재정은 지난 99년부터 재작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습니다.

[김영철/서울중앙지검 1차장 :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탈세 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탈세수익을 적극 환수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탈세업체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수출용 허위 구매 승인서를 발급해 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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