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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봇대와 가스관 등의 도로점용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울산시의 문제 제기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60% 이상 인상됩니다. 울산시의 경우 한 해 수입이 8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 시내 전봇대는 모두 8만 개지만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3만4천 개 뿐입니다.
나머지는 한전이 임의로 설치했거나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한전은 통신선로 한 가닥이 전봇대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한 해 1천460원의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점용료는 전봇대 1개당 450원만 내왔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교통부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용석/울산시 도로시설 담당 : 우리 도로법이 비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점 사용료 부분이 아주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우리 행정제도개선 대책으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는 도로법까지 고쳐가며 결국 14년 만인 내년부터 도로점용료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봇대와 단자함, 지하에 묻힌 관의 도로점용료가 64% 인상됐습니다.
부과대상도 추가됐습니다.
울산시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전봇대 4만6천 개를 새로 부과대상에 추가해서 1천7백만 원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스관과 송유관, KT관에 대해서도 154만 원에서 최고 8천3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점용료 인상과 부과대상 추가로 울산시는 내년부터 8억 원 이상의 도로점용료 수입을 더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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