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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장관 "중국 외교관 필요한 처신 해야"

김용욱

입력 : 2006.1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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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주한 중국대사관 외교관이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서 필요한 처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관은 비엔나 협정에 의해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