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13일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 제도 개선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가 신설돼 산재 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시 최장 1년간 최저임금의 100%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되고 직업훈련비용도 지원됩니다.
또한 사업주 확인 절차 없이 의사소견만으로도 산재 요양신청을 가능하도록 했고 산재 승인 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