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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락원 회장 자녀 상속권 분쟁

조제행

입력 : 2006.12.13 12:20


재작년 별세한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 씨가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하고 재산을 독차지했다"며 오빠인 장남 필립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씨는 소장에서 "3남매가 공동 상송익으로 민법상 각자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또한 "전 회장은 국내외에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 피고는 국내외 재산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 그룹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상속이고, 지난해 초 전씨는 전필립 회장과 법무법인 인증 하에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 전락원 회장의 타계 이후 장남 필립 씨가 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아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유족들은 증여 및 상속세로 430억 원 안팎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