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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편상욱

입력 : 2006.12.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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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은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영업면적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 가운데 갈비나 등심 같은, 구이용 쇠고기를 요리해 파는 식당은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를 밝혀야 합니다.

또 수입한 살아있는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유통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원산지 등을 아예 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 원에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