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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달린 폭주족에 실형 선고

정형택

입력 : 2006.12.12 22:31|수정 : 2006.12.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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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자동차를 몰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채 200m를 달린 혐의로 기소된 폭주족 동호회 회원 20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폭주족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과 무력감을 고려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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