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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식
입력 : 2006.12.12 22:31|수정 : 2006.12.12 22:28
<8뉴스>
내년부터는 재산등록 대상인 공직자들이 부동산이나 상장주식 등 갖고 있는 재산을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재산가액이 변동될 경우에 변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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