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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찰의 시위 금지 통고에도 강행된 한미 FTA 반대 시위에 가담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청구된 시위자 7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으며, 경찰이 검거한 27명 중 영장이 청구된 7명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형평에 어긋날 여지도 있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7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위 전력이 있거나 유사 사례로 처벌된 전과가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