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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간강사 경력도 호봉 반영해야"

정형택

입력 : 2006.12.12 14:35

한전에 경력 환산 기준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경력 환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전이 호봉을 산정할 때 전임강사의 경력은 80%를 인정하면서도 시간강사의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한전이 경력 환산표에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강사를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