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은 공연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를 상대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하라'고 낸 항소심에서, '청주시 등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 못하며 청주시는 2천만 원을, 위정부시와 대전시는 각각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은 관람객이 2천만명을 넘었고 관련 기사도 2만건 이상일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은 이미 알려진 저명한 상표가 된 만큼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명칭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예술의 전당 특허권을 인정해 서울 예술의 전당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은 지난 10월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려 이번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