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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원치 않은 출산, 병원도 책임"

김현우

입력 : 2006.1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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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모가 원치 않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지난 99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임산부가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11일) 법원은 원치 않은 출산을 했을 경우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3살 김 모씨는 지난 92년과 96년 희귀성 유전질환인 척추석 근위축증을 가진 두 딸을 낳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 후 두차례 더 임신했지만 검사결과 태아에게 척추성 근위축증이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의사와 협의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다시 임신한 김 씨 부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검사 결과 태아가 정상이라는 말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이는 척추성 근위축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김 씨 부부는 이에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병원측이 정확성이 높은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김 씨 부부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게 됐다며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가 과거 두차례 같은 이유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만큼 병원의 과실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