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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MP3로 영구보존…법정 시비 없앤다

허윤석

입력 : 2006.12.12 09:04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에 판사와 검사·변호인,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서버에 영구저장하는 '디지털 법정기록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관내 5개 법원 형사법정에서 시범 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법원의 민·형사법정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재판 중 신문이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되는 공판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법정 안팎에서의 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