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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불법시위 혐의 7명 영장 기각

유병수

입력 : 2006.12.12 08:07|수정 : 2006.12.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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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위 주동자 7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강행된 한미FTA 저지 궐기대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채 폭력을 행사한 37살 김 모 씨 등 7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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