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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유학생·해외 체류자도 투표"

이승열

입력 : 2006.12.12 08:15|수정 : 2006.12.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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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서는 해외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같은 외국에 있는 해외 일시 체류자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외교관 등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외 주재 상사원과 사업가, 그리고 만 19세 이상의 유학생 등이 투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14만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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