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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대 딱지수표·어음 발행조직 적발

허윤석

입력 : 2006.12.11 14:51|수정 : 2006.12.11 17:4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1천 3백억 원대의 딱지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조달책 윤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부도를 낼 계획을 세워 놓고 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 원대 딱지 수표와 천억 원의 딱지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령회사 인수와 설립 자금책, 회사 관리책과 딱지수표 도매상, 이른바 바지 사장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자금조달책 김 모 씨 등 5명을 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유통한 딱지어음과 수표가 국내 유통량의 7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