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화학물질 중 취급금지물질 100kg 이하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는 사업자를 위해 3년 후 고시하도록 돼 있지만, 유독물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결과를 심사가 끝나는 즉시 고시토록 했습니다.
또, 취급금지물질은 100kg 이하 수입시 허가절차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험, 연구용 등 외에는 수입 및 영업이 일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