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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팬택 계열 워크아웃 추진

입력 : 2006.12.11 15:00


국내 3위의 휴대전화 제작업체인 팬택과 팬택앤큐리텔 등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 계열 채권을 보유한 은행 등 12개 채권 금융기관은 지난 8일 산업은행에 모여 최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팬택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면도 있고, 협력업체와 종업원 많으니 살려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날 중 채권단을 상대로 워크아웃 동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추진하기위해선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이 갖고 있는 팬택 계열의 전체 채권 규모는 11월말 현재 1조4천7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산은이 1천706억 원, 우리은행이 1천126억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농협(325억 원), 외환은행(404억 원), 국민은행(488억 원), 수출입은행(373억 원), 신한은행(338억 원), 하나은행(695억 원), 기업은행(561억 원), 대구은행(87억 원), 광주은행(134억 원), 중국건설은행(191억 원) 등 제1금융권이 총 7천228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2금융권은 16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팬택계열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은 1천606억 원, 회사채는 6천555억 원 등이다.

워크아웃 절차는 지난 2001년 발표된 은행간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12개 채권은행이 모두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통과되면 채권상환이 유예되고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대부분 채권은행은 워크아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나머지 채권 보유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2금융권이나 CP, 회사채 보유자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모두 동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은 팬택 계열의 채권 유예와 자금관리단 파견, 외부 실사기관 선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등을 결정한다.

실사 결과 토대로 구조조정안이 만들어지면 채권단 회의를 거쳐 팬택 계열과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팬택 계열은 지난해 7월 '스카이' 브랜드로 알려진 SK텔레텍을 인수했으나 VK 등 중소 휴대전화 업체들의 연이은 부도 이후 자금 악화설에 시달리면서 기업어음(CP) 등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