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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 투기사범 60명 검거

김흥수

입력 : 2006.1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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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36살 김 모 씨와 토지주 60살 이 모 씨 등 60명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최근 인천 송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지가가 상승하자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연수구 일대 토지 10만 ㎡, 시가 7백3십억 원어치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