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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시세 차익' 변호사 기소
김수형
입력 : 2006.12.11 10:2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변호사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한 섬유회사가 지난 2004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공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듣고 처를 통해 이 회사 주식 5만여 주를 샀다가 두 달 뒤 되팔아 7천6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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