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지난해 8월쯤,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광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