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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서민들은 내년부터 연간 최대 1만 3천 명까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20억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또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