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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결정 연기

최호원

입력 : 2006.12.09 08:08|수정 : 2006.12.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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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결론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가 당초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해외 사례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결과 발표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시민 권리 위원회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한국인 2명에 대해 우리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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