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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사정 로드맵 법안 처리 방침

입력 : 2006.12.08 17:24

민노당 회의장 점거…"질서유지권 발동 검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저녁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환노위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오늘중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야 다음주 임시국회 기간에 본회의를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가 지난 9월 합의한 로드맵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은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했으나 환노위는 심의과정에서 대체근로 허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의 경우 노사정 합의안은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외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을 추가했으나 환노위는 폐·하수처리와 증기·온수공급업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측이 환노위 회의장 점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환노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