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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출입국때 휴대품 정밀검사

유영수

입력 : 2006.12.08 09:39

국세청,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해 추징


국세청이 이달부터 명단공개 대상 국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입국때 휴대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 고액 국세체납자는 체납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 체납자로, 현재 모두 1212명에 달합니다.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지닌 국세체납자는 이에 응당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