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치매를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 법적 장애에 포함시켜 국가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이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군(軍)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인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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