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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입력 : 2006.12.07 18: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8년부터 절반이 넘는 노인들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 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표결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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