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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편의제공' 비리 현역상사 구속

윤영현

입력 : 2006.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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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병역의무자 등 의뢰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현역 군인이 적발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의뢰인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이 모 상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했습니다.

이 상사는 특정 시기에 특정 훈련소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여 명의 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모두 1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