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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삼성물산에 40억 원대 소송

곽상은

입력 : 2006.12.06 17:24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사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4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S건설은 소장에서 "물류센터 신축공사 당시 사고가 난 공사는 삼성물산이 하도급을 받아 시행 중이었다"며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S건설은 이에 따라 "당시 사상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등 손해액 61억여 원 가운데 피고측에 내야 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부분을 제외한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GS건설이 진행하던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돼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