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대학 조교에게 일률적으로 연가 보상비를 주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립 충북대의 한 조교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근무를 하는데도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정한 사건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방학에도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조교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방학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 근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무원 수당 규정을 조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