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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 공장 통째로 불법 수출

곽상은

입력 : 2006.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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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수출이 제한된 미얀마로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을 밀반출한 방산관련 업체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포탄 공장을 사실상 통째로 불법 수출한 셈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이 모 사장과 두산 인프라코어 김 모 부사장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옛 대우종기 전 사장 양 모 씨와 불법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 모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에 의해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돼 포탄 플랜트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올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짓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내 기술자를 보내 포탄 부품을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농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1천 440억 원의 불법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1988년 군부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제압하고 정권을 잡은 뒤 내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