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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포탄공장 통째로 불법 수출

곽상은

입력 : 2006.12.06 14:2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미얀마에 포탄 생산 설비와 기술자료 등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이 모 사장과 두산 인프라코어의 김 모 부사장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옛 대우종기 전 사장 양모 씨와 불법수출 핵심 자문역인 고모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2년부터 올 10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공장을 짓거나 포탄제조장비 등 480여 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를 보내 포탄 부품을 시험 생산하는 등 현지에 포탄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우리 정부에 의해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돼 사실상 포탄 플랜트 수출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