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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3년 구형

곽상은

입력 : 2006.12.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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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악영향도 크다"고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전 부장은 "김홍수라는 인물과 교류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행동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사건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