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와 공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보험협회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여 건의 공시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주는 안내장이나 상품 설명서 등에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 이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예시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사들에도 공시 미흡 사례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