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생계곤란 외국인 배우자에 기초생활보장

송욱

입력 : 2006.12.05 13:57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한국사람과 결혼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국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